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형법은 적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외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군사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는 처벌이 어렵거나 형량이 낮습니다. 이에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하여 국가 안보에 큰 위험을 준 경우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 처벌 근거 신설
-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여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간첩죄 적용
- 기존 군사기밀 누설죄 및 군사기밀 보호법의 처벌 한계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하지 아니함. 현행법에 군사기밀 누설죄가 있으나 이는 간첩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아 누설의 상대방이 외국인 경우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중처벌을 할 필요성이 의견이 제기됨. 또한 「군사기밀 보호법」에도 군사기밀의 탐지ㆍ수집행위 및 누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나, 법정형이 낮거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등으로 그 행위주체를 한정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간첩죄에 ‘외국’등을 명시하여 처벌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안보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함(안 제1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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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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