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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파견 대가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파견 계약서에 임금과 수수료 등 구체적인 대가 항목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파견사업주가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전체 대가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견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파견 계약서에 임금액, 산정 기준, 파견수수료 등 구체적인 대가 명시 의무화
  • 파견사업주의 사업보고서 작성 시 전체 대가 중 임금 비율 포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에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하지만, 대가에 관한 해당 규정이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비롯한 파견근로자 임금의 중간착취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약서에 파견수수료를 포함한 근로자파견의 구체적인 대가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임금액 및 산정기준, 파견수수료 등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하고자 함(안 제2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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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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