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스토킹 범죄는 일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이나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려 합니다.
- 13세 미만 대상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범죄 시 처벌 강화
-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불완전한 미성년자의 경우 스토킹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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