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토 외곽 먼 섬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섬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자가 내야 하는 각종 부담금을 줄여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 사업자 부담금 감면 근거 신설
  • 사업 시행의 원활화 및 주민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내용이 빠져 있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