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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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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로 편입하여 김포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김포시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교통 및 행정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에 따른 행정, 재정, 사무 처리 등에 관한 경과 조치들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로 편입
  • 서울특별시 내에 김포구를 신설하여 행정구역 개편
  • 통합에 따른 조례, 행정처분, 지방재정 등 관련 경과 조치 마련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 면적(605km2)은 일본 도쿄(2,188km2), 영국 런던(1,285km2) 등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고, 지난 1995년 광진구 등 3개 구 신설 후 30년가량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왔음. 이에 따라 포화상태에 이른 현 서울시 면적에 더해 외곽지역에 위치한 연담도시 편입을 통해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수도 서울의 활력 증진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경기도 김포시는 최근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과정에서 시의 위치상 경기 남도와 북도 어느 지역에도 인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시로의 편입을 요청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로의 통근ㆍ통학인구 비율(‘20년, 12.7%)이 높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용량 부족, 서울 5호선ㆍ9호선 연장 지연과 같은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와 김포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함. 이 법의 약칭은 ‘김포ㆍ서울 통합특별법’이라고 함. 주요내용 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김포구를 설치한다(안 제2조). 나. 조례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처리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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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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