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규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소속으로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이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사이의 업무 관계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는 개정안입니다.
- 국회 소속 군인권보호관 신설에 따른 사무 관계 규정
- 군 내 인권 침해 사건의 독립적 조사 및 개선 권고 근거 마련
- 관련 법안들의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345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4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