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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환경기술개발사업은 정부 출연금으로만 지원하고 있어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출연 방식 외에 보조금 지원과 융자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관련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 방식에 보조 및 융자 제도 추가
  • 정부 출연금 중심의 지원 체계 다변화
  •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 등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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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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