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업무 중 다쳤을 때만 해고가 금지되지만, 업무 외의 이유로 아플 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실직 걱정 없이 충분히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시 병가 사용 보장
- 치료 기간 중 실직 우려 해소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
- 근로기준법 내 병가 관련 조항 신설 및 처벌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양하는 기간 동안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상병으로 장기 입원하거나 장해가 발생하면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공적인 보장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업무 외의 사유로 상병을 입은 근로자들이 실직을 우려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직장에 복귀하게 됨에 따라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병가를 법률로 허용하여 실직의 우려 없이 상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2조의2 신설,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6조제2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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