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건축물을 짓거나 변경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조 변경 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건축물 기초 및 주요 구조부 변경 시 안전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변경 허가 및 신고 절차 시 구조 안전성 검증 강화
- 시공 중 구조 변경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2021년 말에 일산 동구에서 발생한 상가 기둥 파손 사고는 건축물의 시공 중에 기초형식을 일부 변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 이처럼 시공중 중요 기초구조 변경 등으로 인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경허가나 신고 시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ㆍ신고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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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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