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하자원을 캐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해저광물자원을 캐는 사람에게도 부과하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해저광물 채취가 주변 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등 지하자원 채광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자는 채취한 광물 가액의 1,000분의 10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저광물자원 추가
- 해저광물 채취 시 채취 가액의 1%를 세금으로 부과
- 관련 법률안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질이 유사한 해저광물자원 채취(採取)는 어로제한 등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저광물자원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채취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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