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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하자원을 캐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해저광물자원을 캐는 사람에게도 부과하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해저광물 채취가 주변 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등 지하자원 채광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자는 채취한 광물 가액의 1,000분의 10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저광물자원 추가
  • 해저광물 채취 시 채취 가액의 1%를 세금으로 부과
  • 관련 법률안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질이 유사한 해저광물자원 채취(採取)는 어로제한 등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저광물자원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채취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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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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