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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서해 5도 주민들에게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북한과 인접해 있어 피해를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접경지역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접경지역 주민 대상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
  •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접경지역 주민에게 지원금 지급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서해 5도인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경기도 연천 등, 강원도 철원 등 접경지역주민들은 북한과 인접하고 대남도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접경지역 내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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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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