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서해 5도 주민들에게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북한과 인접해 있어 피해를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접경지역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접경지역 주민 대상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
-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접경지역 주민에게 지원금 지급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서해 5도인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경기도 연천 등, 강원도 철원 등 접경지역주민들은 북한과 인접하고 대남도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접경지역 내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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