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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 치료제는 가격이 비싸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여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인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복권 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
  •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보험급여 지원 확대
  •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을 각각 개정하여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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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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