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연장에는 안전 관리 조직이 있지만, 안전총괄책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총괄책임자의 역할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해대처계획 수립과 사고 대응 등 책임자의 업무를 구체화하여 공연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안전총괄책임자의 구체적인 직무 법률 명시
-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사고 조사 대응 업무 포함
- 공연 안전 관리 체계의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의 안전을 위해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관리조직의 구체적인 직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의 대응 등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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