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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낚시터 사업을 넘겨받을 때 이전 주인이 받은 행정 처분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워 새로운 주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낚시터 사업을 새로 인수하려는 사람이 이전 주인의 행정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낚시터 사업 승계 시 이전 주인의 행정 처분 이력 확인 가능
  • 사업 양수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선의의 피해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터업의 양수인이나 상속인 등이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종전의 낚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양도인이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사업을 양도할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사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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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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