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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낚시 인구가 늘면서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추락하거나 고립되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내판과 안전난간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해당 구역에서 낚시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 사고 위험이 높은 갯바위와 방파제 등에 안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
  • 위험 구역 내 낚시 이용자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낚시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갯바위나 방파제 등 지역은 실족으로 인한 추락ㆍ고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로서 일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구조 요청이 어렵고 발견이 지연되어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험 지역을 알리는 안전 조치 및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 착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구조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갯바위, 방파제 등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ㆍ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위험 구역을 표시하는 안내판 및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서 낚시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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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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