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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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업자가 어선을 줄이면서 받는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구조 개선을 위해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 어업자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특례 신설
-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금 면제 적용
- 어선 및 어구 감척 유도를 통한 수산자원 관리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어선 규모의 적정한 관리와 어업 분야 구조개선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서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마련하여 감척을 유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자가 어선ㆍ어구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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