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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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전원위원회는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전원위원회를 열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의 의원 요구 외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전원위원회 안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의 수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전원위원회 개회 요건에 국회운영위원회 의결 절차 추가
- 전원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 및 수정안 마련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음. 그런데 전원위원회는 중요 현안을 의원 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나, 실제로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2023년 선거제도 개편의 두 차례만 개회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원위원회 개회요건으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외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로 규정하고, 전원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전원위원회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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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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