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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관광 사업을 하는 지자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사업자나 지자체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인구 소멸 문제에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 사업자 및 지자체 대상 보조금 우선 지급 근거 마련
  •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인구 소멸 대응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광을 진흥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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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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