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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프로구단 같은 체육단체에 빌려줄 때,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시설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갈등이 잦았습니다. 앞으로는 대부 계약서에 안전관리 의무와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 체육시설 대부 계약 시 안전관리 책임 명시 의무화
  •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기준 계약서 포함
  • 체육시설 대부 계약의 공정성 및 안전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의 확보 및 운영, 민간시설의 건전한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 등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분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간 책임 전가 및 불리한 계약 변경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프로구단 등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그 계약에 안전관리 책임,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대부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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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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