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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소득세의 7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이를 1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세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70% 감면 제도 유지
  • 조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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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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