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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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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과거 폐지되었던 지구당과 유사한 '지역자치당'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 정당 활동의 거점을 마련해 당원의 정치 참여를 높이고 지역 내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지역자치당에 유급 사무직원을 최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 활동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지역자치당 설치 근거 마련
  • 지역자치당 내 유급 사무직원 최대 2명 채용 허용
  • 지역 단위 정당 활동의 자율성 및 정치 참여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정당운영에 있어서 민원해결, 여론수렴 등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이뤄진 바 있으며, 최근 현역의원과 원외 위원장 간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면서, 지구당과 같이 지역 정당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기구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역자치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정당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및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7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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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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