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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구역에 방치된 자전거만 치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례로 정한 장소까지 관리 범위를 넓힙니다. 또한 자전거를 치우기 위해 반드시 통행을 방해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없애고, 무단 방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방치된 자전거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전거 관리 및 처분 권한 범위 확대
  • 자전거 처분 요건에서 통행 방해 조건 삭제
  •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권한이 없는 구역에 방치된 자전거는 현행법상 처분이 곤란하며, 무단으로 방치하는 요건 이외에도 통행을 방해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어 처분 요건이 다소 까다로움. 이에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ㆍ처분 권한을 확대ㆍ부여하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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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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