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3
이 법안은 모범운전자연합회를 법적 근거를 갖춘 법인으로 만들어 조직을 체계화하고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 봉사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한 모범운전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모범운전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교통안전 봉사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인화 및 정관·조직 운영 근거 마련
- 교통 봉사활동 중 발생한 부상·사망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 지원
- 모범운전자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장비 구입비 지원 근거 신설
-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한 포상 제도 도입 및 정기 교육 실시
제안이유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립 근거와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모범운전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모범운전자가 교통경찰 보조, 교통안전 캠페인 등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 지원 근거도 부족하여 제도적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ㆍ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모범운전자의 공익적 활동 중 부상ㆍ사망ㆍ질병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과 참여 동기를 높여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안전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으로 함(안 제119조의2). 나.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9조의3). 다.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지역간 모범운전자의 정보 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고, 총회, 이사회 및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원과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119조의4). 라.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경찰의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등의 활동을 함(안 제119조의5). 마.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를 소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모범운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19조6).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교통경찰의 보조업무 및 질서 유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모범운전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안 제119조의89). 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모범운전자연합회, 그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9조의10).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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