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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용보험은 법으로 정해진 특정 직종의 노무제공자에게만 적용되어 새로운 형태의 직종이 생길 때마다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정 직종 나열 방식에서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하는 포괄적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노무제공자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 선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경제의 확산, 디지털 기술 발전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노무제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6년 고용노동부 연구 보고서의 추산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 약 126만 명, 플랫폼종사자 약 80만 명, 프리랜서 약 66만 명 등 비임금 노무제공자의 실질 인원은 약 210만 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7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 직종이 등장할 때마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함에도 직종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등 예측가능성과 대응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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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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