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계획들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포츠 정책을 더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 이스포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주기 5년 명시
- 정책 추진의 연속성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각 분야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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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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