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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상 담배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자담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전자담배를 광고 금지 및 제한 대상에 포함
  • 담배 광고 규제 적용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임. 이에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및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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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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