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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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은 각 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결정되어 학교마다 지원 수준이 달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별 재정 상황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간의 처우 차이를 줄이고 육아휴직 권리를 명확히 하려 합니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학교 정관에 의존하던 육아휴직 체계를 법적 보장 체계로 전환
- 사립학교 사무직원 간의 육아휴직 처우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한 별도의 법령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는 개별 사립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정관이나 규칙에 의존적인 구조를 해소하여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권리를 법적 보장 체계로 전환하고, 사립학교 직원의 처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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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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