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7
현재 해킹 범죄로 얻은 수익은 범죄 수익 환수 대상에서 빠져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킹 범죄를 특정범죄 범위에 포함하여, 해킹으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해킹 범죄를 특정범죄 범위에 새롭게 포함
- 해킹 범죄로 발생한 수익의 몰수 및 추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특정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형법」상 절도ㆍ강도,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등의 범죄가 이에 해당됨. 그런데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 영역 전반에서 랜섬웨어와 같은 해킹범죄로 인하여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다크웹 등을 통한 해킹도구의 지능화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으로 인해 해킹범죄의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임.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 정보통신망 침입ㆍ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등 해킹범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처벌 정도가 범죄의 죄질과 범죄수익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범죄수익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로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는 해킹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특정범죄에 해킹범죄를 포함함으로써 해당범죄수익등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나목).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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