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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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지원 근거만 있을 뿐 도박 관련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 중독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 도박 중독 청소년 대상 상담·치료·재활 서비스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박에 중독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초등학생마저 사이버도박 서버 개설ㆍ운영에 연루되는 만큼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또한, 청소년 도박은 학교폭력ㆍ절도ㆍ가출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등 청소년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부재함.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ㆍ검사ㆍ치료ㆍ재활 서비스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도박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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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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