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금융계좌를 정지할 수 있어, 마약이나 도박 등 다른 불법 범죄에 쓰이는 계좌를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재산이 오가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수익을 숨기는 행위를 빠르게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불법 재산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구 근거 신설
-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계좌 지급정지 권한 마련
- 범죄 수익 은닉 방지 및 민생 범죄 예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가 다양한 외형으로 증가하는 만큼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 보호 및 불법재산의 은닉 등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그 외의 경우에는 실효성 있게 불법재산의 이전ㆍ은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불법재산이 거래되는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범죄수익 은닉 방지 및 범죄 예방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5조의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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