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발의일 2024.10.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록은 요약된 형태로만 공개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제한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후에는, 위원들의 실명을 포함한 회의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식 개선
  • 위원 임기 종료 후 실명 포함 회의록 전문 상시 공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관련 사항, 한국은행통화안전증권 발행, 매출, 환매 등에 관한 사항,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음. 이처럼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사항들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공개함에 있어서는 요약된 의사록 형태로 제공되고,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극히 제한된 대상에게만 비공개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의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공개방식을 유지하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익명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의사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0.1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한국은행법」 · 22대 국회 11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