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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형법은 정당방위의 대상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라는 표현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침해에 대한 방어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당방위의 범위를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명확히 수정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정당방위 대상에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 추가
  •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법적 범위의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현재의 침해’란 반드시 이미 발생한 침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일어날 침해인 ‘급박한 침해’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현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래의 침해’의 경우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방위의 대상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수정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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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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