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장애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더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를 16세 이하로 높입니다. 또한, 장애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해당 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 장애 자녀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16세 이하로 확대
- 장애 자녀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에서 20일로 연장
- 가족돌봄휴가를 유급 휴가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급휴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를 가진 자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하면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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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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