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적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된 사람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확대합니다. 또한,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과 사법경찰관이 현장 조사와 응급 조치를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 인지 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사법경찰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8명에 달함. 이러한 사건의 발생에는 양형강화에도 입양 후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직무 수행 중에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와 수사기관에의 신고를 강화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사법경찰관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출동 및 조사, 응급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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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4.07.03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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