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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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평의원회는 대학마다 구성과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별 운영 차이를 줄이고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기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 대학별로 상이한 대학평의원회 운영 편차 최소화
- 대학평의원회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의원 구성 및 임기 등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만 명시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가 개별 대학의 학칙과 정관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ㆍ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개별 대학별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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