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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과 유포가 문제가 되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제작자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량을 높이고,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상습적인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마련
  •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을 시작으로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ㆍ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음.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내용을 “편집물등”으로 규정하고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편집물등”을 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가 급증하고 있고, 관련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편집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하며, 촬영물 또는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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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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