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현재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 분양대행업은 별도의 관리 규정이 없어 전세사기나 허위 광고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 자본금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뒤 정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정부가 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분양대행업 등록제 도입 및 자본금 등 요건 마련
- 분양대행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 교육 의무화
- 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및 실태조사 근거 신설
-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관리·감독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일정 세대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을 뿐, 3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 등의 분양대행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규정은 없음. 그런데 최근 일부 분양대행업자가 무자본 갭투자자,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임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 신축 빌라 등의 임대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고가의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의 전세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분양대행업체가 높은 수수료를 위해 허위, 과장광고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 은퇴자금 등으로 투자하려는 중산층 투자자들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어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대행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고, 금지행위ㆍ실태조사ㆍ영업정지 등 부동산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양대행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분양대행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8까지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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