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산 분야, 도서 지역, 해운 분야에 적용 중인 세금 혜택들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어민 지원과 해양수산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세금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수산 분야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세금 혜택 기한 연장
- 도서 지역 면세유 지원 등 관련 조세 특례 기한 연장
- 연안화물선 경유 면세 등 해운 분야 세금 혜택 기한 연장
- 기존 세금 혜택 종료일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산 분야,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연안화물선 경유에 대한 면세 등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민 지원 및 해양수산 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 분야,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 제104조의30제1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1조제1항 및 제111조의5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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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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