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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어 운영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법 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 주민자치회 운영의 법적 일관성 및 안정성 확보
  • 주민 중심의 자치 기반 강화 및 지역 공동체 발전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 참여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1년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기반을 공고히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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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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