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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간 체육시설과 달리 공공체육시설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자에게도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체육시설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보다 원활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체육시설 운영자의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 공공체육시설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 간소화
  •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신뢰도 및 안전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체육시설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는 의무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던 중 개인 간 과실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했으나 즉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충처리민원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영조물책임보험 내 별도 특약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는 번거로운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도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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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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