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5
현재 스토킹 범죄의 기준이 모호해 사법기관마다 판단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인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경찰이 스토킹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 스토킹 범죄 인정 기준의 명확화
-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인 포함
- 경찰의 스토킹 행위 조사 권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그 동거인과 가족에 대하여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 달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1시간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거주지의 공동현관문에 들어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반면, 14분 정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머무르는 행위나 1시간 사이 5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행위 등은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 등 사법기관의 판단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동거인과 가족을 보호했으나, 이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과 직장동료 등까지 스토킹범죄 행위가 확산된 바 긴급임시조치등의 보호 절차에 친밀한 관계인을 포함하고자 함. 한편,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외 스토킹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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