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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스토킹 범죄의 기준이 모호해 사법기관마다 판단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인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경찰이 스토킹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 스토킹 범죄 인정 기준의 명확화
  •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인 포함
  • 경찰의 스토킹 행위 조사 권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그 동거인과 가족에 대하여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 달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1시간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거주지의 공동현관문에 들어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반면, 14분 정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머무르는 행위나 1시간 사이 5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행위 등은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 등 사법기관의 판단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동거인과 가족을 보호했으나, 이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과 직장동료 등까지 스토킹범죄 행위가 확산된 바 긴급임시조치등의 보호 절차에 친밀한 관계인을 포함하고자 함. 한편,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외 스토킹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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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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