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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도시 기반시설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소 배관시설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반시설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분명하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소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기반시설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 명시적 포함
  • 수소 배관사업 추진 시 법적 해석 혼란 해소
  •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정의를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ㆍ공급시설 등 시설 유형별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20년부터 울산, 전주ㆍ완주, 안산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수소 생산시설부터 이송을 위한 배관사업 등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소 배관사업 추진 시 수소 배관시설이 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해석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부의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행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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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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