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내기 어려운 개인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사실상 세금을 걷기 어려운 체납자의 국세 납부 의무를 조기에 없애주어,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산과 소득이 없는 개인 체납자의 납부 의무 조기 소멸
-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생활 안정 및 경제 활동 복귀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체납 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2019년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음. 최근에도 대ㆍ내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재산ㆍ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에 곤란을 겪는 체납자가 많고, 이들이 국세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장기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악의 없는 체납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이에 재산ㆍ소득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개인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킴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99조의1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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