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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방송할 때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OTT나 IPTV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제공되면서, 방송사업자가 이러한 매체를 통해 음반을 전송할 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뿐만 아니라 전송의 경우에도 보상금 제도를 적용하여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방송사업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범위 확대
  • 방송 외에 OTT나 IPTV 등을 통한 전송 시에도 보상금 적용
  •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유통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과 ‘전송’의 개념을 구분하고,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디어산업 환경의 변화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IPTV, VOD 형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가 OTT 등을 통해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송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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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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