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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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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합동참모의장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모든 대장급 장교를 임명할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대장이라는 계급이 가진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대장급 장교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의무화
  •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대상자에 대한 검증 강화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합동참모의장 외의 대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장은 원수(元帥)를 제외하고 장성급 장교가 오를 수 있는 최고 계급으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므로 대장 임명 시에도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8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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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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