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군대 내 괴롭힘 사건으로 징계를 내릴 때, 피해자가 원하면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직접 알려주도록 바뀝니다. 또한 군인이 잘못을 저질러 조사나 수사가 끝났을 때, 소속 부대장이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징계 결과 통보 요청권 신설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 및 수사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9조제8항). 나.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5.07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군인사법」 · 22대 국회 65건 중 최근 발의 8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3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0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9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18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9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6황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