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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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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괴롭힘 사건으로 징계를 내릴 때, 피해자가 원하면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직접 알려주도록 바뀝니다. 또한 군인이 잘못을 저질러 조사나 수사가 끝났을 때, 소속 부대장이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징계 결과 통보 요청권 신설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 및 수사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9조제8항). 나.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제4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4.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5.07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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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