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는 지방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여건을 더 잘 반영하고자 합니다.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구성에 지방 협의체 추천 인사 포함
-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을 물류 정책에 반영
- 국가 균형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물류체계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