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아졌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사람이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을 주는 사람의 범위를 실질적인 노무 수령자까지 확대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합니다.
- 근로자 정의에 근로자 추정 규정을 명시하여 적용 대상 확대
-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무수령자까지 확대
- 도급인 범위를 실질적 노무수령자까지 포함하도록 명시
제안이유 최근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사용자-근로자 관계에 포괄되지 않는 노동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를 원용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정의 조항이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확대되는 노무제공자 및 실질적 노동수령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의 취지 역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를 「최저임금법」 ‘정의’ 조항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 정의에 근로자 추정 규정을 명시하여,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에서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 “도급인”에서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로 확대함(안 제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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