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7
현재 파견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정보를 요구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파견 계약을 맺을 때 임금, 법정부담금, 관리비, 이윤 등 대가 구성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파견근로자가 계약 단계부터 자신의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파견 대가 구성 내역을 임금, 법정부담금, 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 명시
- 계약 체결 시 파견 대가 구성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
- 근로자의 별도 요구 없이도 계약 단계에서 관련 정보가 제공되도록 제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계약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그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포함되는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구성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파견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에 상응하는 적정한 임금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대가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파견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대가의 구성 내역을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내역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정보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제1항제11호 후단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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