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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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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선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선박 규모에 따라 필요한 항해 및 기관 당직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극지해역 운항 선박에도 자격을 갖춘 선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선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선박에 반드시 타야 하는 최소 인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선박 규모별 항해 및 기관 당직 부원 승무 기준 구체화
  • 극지해역 운항 선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선원 배치 의무화
  • 선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보장
  • 최소승무정원 개념 도입 및 관련 증서 명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으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강화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이에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며,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에는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는 기관부 항해당직 부원을 승무시키도록 하도록 하고, 또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일정한 선박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변경하여 증서에 기재된 인원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과 증서 명칭도 함께 정비하도록 하는것임(안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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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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